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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규제개혁특별법안 '3권분립 위반' 가능성 제기



국회/정당

    여당 규제개혁특별법안 '3권분립 위반' 가능성 제기

    새누리당 공청회에서…'헌법기관에도 법적용' 조항 지적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마련한 규제개혁특별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을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하위법령인 법률에서 열어뒀다는 점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기흥 경제산업조사실장은 16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법적용 대상을 국회·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까지 확장하는 경우 헌법의 3권분립 및 국회의 입법권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헌법기관들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한다'는 내용의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정부·지자체의 행정지도까지 규제개선 청구 대상에 포함 ▲규제개혁위원회 조직 확장 및 직무감찰 요구권 부여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 일괄개정 근거 신설 ▲등록하지 않은 규제의 효력정지 등도 담겼다.

    김 실장은 "헌법상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할 법원과 헌재에 대한 규제개혁위의 간섭이 가능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취지에 반할 우려가 크다"며 "규제개혁 대상에 법률이 포함된 점 역시 국회가 정한 법률마저 규제개혁위의 심사를 받는 이상한 상황(입법권 침해)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의 직무감찰 요구권 행사에는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일괄입법 조항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헌법·국회법 이외 법률이 입법 관련 규정을 두는 게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미등록 규제의 효력 정지 조항에는 '규제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 시행되면 해당 규제의 효력은 발생한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공청회에서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김대휘 변호사도 "국회, 법원 등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법령상 규제가 거의 없다. 행정부의 관여는 위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공청회 내용 등을 반영해 조만간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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